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작성일 2018.03.08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97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합니다.
○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○ 공고기간: 2018. 3. 6. ~ 2018. 3. 16.
○ 대 상 자: 김**(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덕정길)
○ 공고사유: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
○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
첨부파일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